타워크레인 잘못 조작 근로자 추락…조종사·현장관리자 집유

입력 2017-12-11 14:05  

타워크레인 잘못 조작 근로자 추락…조종사·현장관리자 집유
광주지법 "관리감독자 배치했거나 주의 기울였다면 사고 막을 수 있어"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타워크레인을 잘못 조작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고를 낸 크레인 조종사와 현장관리자에게 금고·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김모(57)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사 현장관리자 김모(53)씨와 홍모(48)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6층에서 타워크레인과 건물을 연결한 안전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다쳤다.
당시 조종사 김씨는 근로자가 안전망 위에서 작업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크레인을 작동해 추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크레인 작업을 관리할 감독관도 배치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피해자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사고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과실이 일부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점, 산재보험 처리가 됐고 별도로 가입된 재해보험에 의해 피해자 치료와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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