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권익위 전원위 열려…13명 참석

입력 2017-12-11 15:12   수정 2017-12-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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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권익위 전원위 열려…13명 참석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개정안 재상정
위원 14명 중 13명 참석…7명 찬성이면 가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탁금지법 3·5·10규정 개정안이 재상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한 것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이에 따라 정부위원 6명이 찬성하고, 외부위원 1명만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달 27일 전원위는 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당시 '3·5·10 규정' 개정안은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권익위는 지난번에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다시 올린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하고자 한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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