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부당이득 150억 환수

입력 2017-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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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부당이득 150억 환수
조달청 조사부서 출범 1년…가격 부풀리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올해 불공정 조달업체 141개사를 적발해 150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결정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2월 말 공정조달관리과와 가격조사과 등 전담조직 2개 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으로 음성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지난달 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해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하고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했다.
가드레일과 레미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선제 기획조사로 296개 업체를 조사해 90개사를 적발했다.
위반기업은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150억원을 환수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방지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는 식생 매트를 시중 거래가격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해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했고, B사 등 20여개사는 가드레일을 하도급생산·납품해 원 계약자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생산자는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어겼다.
C사는 레미콘의 배합보고서를 조작해 함량 미달품을 부정하게 납품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직접생산 여부와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 부풀리기 행위는 조사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 강화로 건전한 조달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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