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게재…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코드 반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부가 11일 주요 일간지에 '사람을 크게 보는 좋은 재판'이라는 문구를 내건 이미지 광고를 실어 눈길을 끈다. 법원이 새로 도입하는 제도나 사법정책을 알리는 광고가 아닌 이미지 광고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광고에는 사람을 뜻하는 '인'(人)자에 '일'(一)자를 그어 적은 큰 대자(大)가 형상화돼 있다. 이는 지난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진 중인 사법부의 개혁 기조를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재판 중심의 사법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강조해 왔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철학이다.
광고의 주요 문안은 대법원 홍보심의관이 직접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는 사람 중심의 사법부에서 강조할 3가지 대목을 '공정한 재판'과 '독립적인 재판', '편리한 재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과 공개변론 생중계 등으로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확대해 재판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와 국회는 물론 이익단체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이루고, 전자소송과 인터넷 열람·신고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재판의 편리성을 놓이겠다는 방침이다.
광고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이라는 제도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 재판도 판사가 아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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