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조직위 유감 입장 번복…재단 "사과 공문 없으면 법적 대응"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강원도 평창 문화올림픽의 청주문화산업재단 로고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 10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유감을 표명,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지난 8일 조직위가 "문제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면서다.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황당하다"며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발끈했다.
논란은 김호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단 로고와 2018평창문화올림픽 로고가 왜 이리 흡사하냐"고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로고는 10여년 전 모 대학 교수가 바람개비를 형상화해 디자인했다. 평창문화올림픽 로고는 이 재단의 로고를 45도 회전시킨 후 약간의 문양을 추가한 형태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 "논문 표절만 표절이 아니다"라며 "나라에서 하는 일이 이래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듯 했던 표절 논란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가 지난 10월 청주문화산업재단을 방문, 경위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그러들었다.
이 자리에는 평창올림픽 조직위 홍보국장과 디자인 개발부장, 법무 담당관, 로고 제작 업체 대표와 디자이너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로고 제작 과정과 의미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표절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재단 측은 이를 사과로 받아들인 뒤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에 협조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가 지난 8일 김 재단 총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상표권을 평창 측이 선행 등록했고, 이의 신청과 유사상표 검색 등 법정 절차까지 거쳐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올림픽 조직위 홍보국장이 11일 김 총장에게 전화해 "신규 채용한 단기 계약직 직원이 내부 결재나 보고 없이 임의 전송한 것"이라며 "평창 측의 실수"라고 해명,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이런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자 메시지 앞머리에 '김호일님께 조직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로 돼 있다는 점에서 말단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조직이 결재도 없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조직위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게 재단측 분석이다.
재단 측은 "조직위가 공문 등을 통해 공식 사과 등 책임 있는 해명을 원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로고 사용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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