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도의원, '승마장 특혜의혹' 놓고 고소·고발

입력 2017-12-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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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도의원, '승마장 특혜의혹' 놓고 고소·고발
이재명 시장 "악의적 특혜의혹 제기' vs 임동본 도의원 "정당한 도정활동"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둘러싼 임동본(자유한국당·성남4) 도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임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정당한 도정활동을 한 자신을 고발한 이 시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후보 비방 등 혐의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감사에 나서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도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것뿐인데 이 시장은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자신의 SNS에 고발하겠다는 글을 올려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감사해주기 바란다"며 도 감사를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했다.
임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이 시장의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을 위장시킨 건축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부과 미흡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남시와 이 시장은 "4년간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등 수차례 수사, 감사, 조사에도 특혜나 직원 남용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19일 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서 "성남시 승마장은 말 산업을 진흥하려던 정부방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며 임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고발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9월 초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이 7번째 악의적인 특혜의혹 제기다. 성남시정 흠집 내기가 끝이 없다. '화석사골 우려먹기식' 의혹 제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 시장이 고발한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아 이달 3일 조사를 받았다"며 "도의원으로서 석연찮은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의정활동을 한 것이다. 특혜가 있었는지는 조사하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적법성 등에 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시흥동 승마장은 A씨가 2013년 11월 시흥동 개발제한구역 4천935㎡에 건축 연면적 1천100여㎡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2014년 8월 준공됐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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