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11/AKR20171211144800007_01_i.jpg)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경기 중 난투극을 벌이다 퇴장 조치를 당한 부천 KEB하나은행 이사벨 해리슨과 아산 우리은행 나탈리 어천와에게 반칙금과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WKBL은 11일 재정위원회를 연 뒤 "규정 제37조(반칙금)에 따라 어천와에게 반칙금 300만원과 1경기 출장 정지, 해리슨에게 반칙금 200만원과 1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WKBL은 해당 경기 심판 3인에게 사고예방 및 미흡한 대처 등의 이유로 각각 10만원의 반칙금을 부과했다. 양 구단엔 서면 조치만 내렸다.
WKBL은 "양 구단은 벤치 구역을 이탈한 선수들에게 싸움을 만류하도록 조치해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조처를 내렸다"고 전했다.
해리슨과 어천와는 지난 10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양 팀 간 경기 4쿼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뒤엉켜 넘어진 뒤 난투극을 벌였다.
두 선수는 서로 목 부분을 밀며 싸웠고, 한동안 큰 소리를 주고받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두 선수는 곧바로 퇴장당했다.
cy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