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남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한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미세먼지(PM10)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은 주로 공사장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고 초미세먼지 PM2.5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검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건설기계 등에서 주로 나온다.
구는 "공사장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공사장 운행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선 것"이라며 "공사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설기계는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 등 도로용 3종과 굴삭기·지게차 등 2종으로 서울 시내에 3만6천200여 대가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에 따라 공사장 34곳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1곳은 매연 저감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구는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앞서 지난해 세곡동 레미콘 공장 콘크리트 믹서 트럭 83대와 구 경유 차량 39대에 매연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한 바 있다. 올해는 구 청소차량 등 경유 차량 2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올해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해 485대를 점검해 18대를 대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한편, 구는 구청 앞 등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3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실시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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