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친정 도움 훨씬 더 받는데…용돈은 시부모에

입력 2017-12-12 12:00   수정 2017-12-12 14:39

맞벌이부부 친정 도움 훨씬 더 받는데…용돈은 시부모에

아내 부모 역할 확대…거주지 선택에 시가 중심 경향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7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아내 부모 도움을 훨씬 많이 받지만, 용돈은 남편 부모에게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2일 공개한 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처가 도움을 받는 비율이 지난해 19.0%인데 시가는 7.9%였다.
아내 부모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남편 부모의 약 2.4배인 셈이다.
이는 청소·식사준비·장보기·심부름 등 집안일이나 자녀 돌보기 등 이른바 '도구적 지원'을 적극 받는 비율이다.
처가 도움은 2006년 17.0%에서 10년 새 2.0%p(포인트) 높아진 반면 시가는 같은 기간 14.0%에서 6.1%p 감소했다.



이런 영향인지 아내 부모와 더 자주 연락했다.
10년 사이 맞벌이 부부가 아내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는 비율은 68.4%에서 76.9%로 높아졌다. 남편 부모는 73.7%에서 71.8%로 낮아졌다.
외벌이 등 맞벌이가 아닌 부부도 가사나 양육에서 처가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
이들 부부가 아내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적극 받는 비율은 지난해 12.3%로 시가 부모 6.3%의 두배에 달했다.
다만, 10년 사이 처가 도움은 13.5%에서 1.2%포인트 줄었지만 시가는 5.5%에서 소폭 높아졌다.
남편 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3.4%에서 71.3%로, 아내 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은 76.1%에서 70.0%로 각각 하락했다.



맞벌이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보면 아내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적극 받는 비율은 10년 사이에 15.0%에서 15.6%로 늘었다. 남편 부모는 9.0%에서 7.1%로 줄었다.
이처럼 가사나 양육 기여도는 처가가 더 크지만, 경제적 지원은 시가에 더 많이 했다.
작년에 시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한 부부 비율은 30.6%로 처가 부모 경우(24.9%) 보다 높았다.
다만, 시가 지원은 2006년보다 0.6% 포인트 줄어든 반면 처가에는 7.3%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또 거주지 선택에서 시가 중심 경향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 사는 비율이 시가 부모는 2006년 8.4%에서 2016년 13.7%로 크게 올라갔고, 처가 부모는 같은 기간 7.3%에서 9.1%로 변동했다.
2013년 유아 대상 누리 과정 전면 시행 후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취업모 가구)는 유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비취업모 가구는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이 높아졌다.
이때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영유아(0∼5세)가 있는 가구가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모 유아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년 45.9%에서 2015년 66.5%로 높아졌고 비취업모 가구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은 2012년 6%에서 2015년 39.2%로 증가했다.
작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3.3%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중 86.8%가 1·2학년이었다.
한국 기관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2006년에는 영아 11.2%로 OECD 평균(29%)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4년에는 35.7%로 OECD 평균(34.4%)을 웃돌았다.
유아는 2014년 기준 92.2%로 OECD 평균(83.8%)보다 높았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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