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군청이 치고…하동군 이장들 수당 반납·성금 기탁

입력 2017-12-12 10:39   수정 2017-12-12 16:50

사고는 군청이 치고…하동군 이장들 수당 반납·성금 기탁
하동읍 이장들 "갈사산단 배상금 갚을 때까지 수당 반납", 옥종면이장협의회 성금 기탁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소송 패소와 관련해 경남 하동읍 이장들이 배상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수당을 내놓기로 했다.
12일 하동읍에 따르면 하동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35명 전원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소송에 진 하동군의 배상금(법원의 1차 확정금 869억원) 조기상환 추진에 도움을 주려고 이장수당 중 기본급의 50%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이장들은 지난 11일 열린 정기 간담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상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당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장 한 명이 매월 받는 수당 기본급은 20만원이다.
이들이 수당의 절반인 10만원씩을 반납하면 한달에 350만원, 연간 4천200만원이 배상금 상환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재석 하동읍이장협의회장은 "법원에서 판결한 배상금을 조기 상환하고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해 이장들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옥종면이장협의회가 배상금 조기 상환과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정상화를 바란다며 성금 300만원을 하동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shch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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