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파도 틈타 여성 2명 추행…워터파크 '몹쓸 손' 벌금형

입력 2017-1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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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파도 틈타 여성 2명 추행…워터파크 '몹쓸 손' 벌금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여성 2명을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22분께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B(14)양의 몸을 만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같은 파도 풀에서 C(18)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물속으로 잠수한 상태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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