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여자 친구를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 40분께 흉기로 여자 친구 머리 부위를 한차례 내리쳐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뒤 신발을 벗지 않고 여자 친구 집에서 잠들었다가 피해자에게서 부모를 들먹이는 핀잔을 듣자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지만,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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