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대승적 결정"

입력 2017-12-12 11:59   수정 2017-12-12 13:28

이총리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대승적 결정"

국무회의서 법원 '조정결정문' 수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관련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이 이뤄진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 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해 3월 냈다.
34억5천만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후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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