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12일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를 받는 영동군의회 A(60)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를 폭행한 혐의로 맞고소된 박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께 영동군 학산면민 체육대회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던 박 의원을 향해 "노래를 멈추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튿날 "얼굴 오른쪽 광대 부위를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맞서 A 의원은 "노래를 제지하다가 폭행 당한 쪽은 오히려 나"라며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5∼6명의 목격자를 조사한 결과 여러 명이 A 의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A 의원이 지난해 8월 영동 포도축제장에서 박 의원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맞힌 데 대해서도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폭행죄로 고소했고, A의원도 의자를 걷어찬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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