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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진주지역 종업원 5명 이상 300개 기업체(제조업 130곳, 비제조업 170곳)를 대상으로 벌인 '진주지역 기업경기 동향 및 2018년 상반기 전망' 설문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여부를 묻는 말에 76.3%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 93.8%, 비제조업체 62.9%로 제조업체가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는 고용 인원이 많아 인건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진주상의는 분석했다.
이들 기업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채산성 악화(39.3%), 신규 근로자와 기존(숙련) 근로자 간 급여 차이(32.3%), 신규채용 부담 증가(28.4%)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내년 예상비용 증가율은 10∼20%가 48.7%로 가장 많았고, 10% 미만 32%, 20∼30% 15.7% 순이었다.
예상비용 증가율이 30% 이상 될 것이라는 기업도 3.7%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채용축소(36.6%)가 가장 많고 연장근로축소(23.7%),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 축소(21.3%), 인력구조조정(13.2%), 기타(5.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경영 안정성을 위해 4대 보험료와 각종 세제 지원(43.4%),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보전(31.8%), 납품단가 인상 법적 보장(15.9%),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8.9%)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점으로 근로자별 최저임금 별도 기준 마련(31.1%),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책정(26.4%),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 기준) 확대(22.3%),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동(10.5%), 감액 대상과 감액률 확대(9.7%) 등을 꼽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이 지역 기업의 68.6%가 영향이 크지 않아 대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영향이 있으며 대비하고 있다는 기업은 4.7%에 불과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천53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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