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건설공사 두달 만에 재개…법원, 공사 허가

입력 2017-12-12 14:35  

성남시의료원 건설공사 두달 만에 재개…법원, 공사 허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중단됐던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가 2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삼환기업의 성남시의료원 '공사 계속이행' 신청에 대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11일 공사 재개를 허가했다.
삼환기업은 10월 12일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다음 날부터 의료원 건립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재개됐지만 애초 계획한 내년 4월 말 의료원 준공과 개원 일정은 맞추기 어렵게 됐다.
골조·배관·배선 공사 등 공사 전반에 걸쳐 늦어진 공정을 만회해야 하고 미뤄진 공사 대금 지급, 공간 세부변경 등의 설계변경 절차도 밟아야 한다.
시는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사 중단 여파로 준공도 애초 계획보다 두달여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률은 56.3%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설립되는 공공병원이다.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천711㎡에 연면적 8만5천91㎡,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된다. 24개 진료과목에 513병상을 갖춘다.
사업비는 공사비(1천562억원), 의료장비 구매비(611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2천4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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