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점심·쉬는 시간 탄력적 운영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어린이들이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대신 운동장에서 술래잡기, 구슬치기 등을 하면서 마음껏 뛰어논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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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원은 협동심이 사라지고 점차 개인주의화하는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미래가 무척이나 안타깝다고 했다.
그래서 협력과 배려, 소통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면대면(面對面) 놀이문화가 여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가 적용하는 수업 후 쉬는 시간 '10분'과 점심시간 '50분' 규정은 시행된 지 60년이 지난 낡은 잣대여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급식소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50분이라는 시간이 밥 먹기에도 빠듯하다는 것을 어른들만 모른다고 전했다.
물론 쉬는 시간 10분도 화장실에 가거나 다음 교과 준비를 해야 해서 짧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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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축구공이나 고무줄을 챙겨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예컨대 점심시간을 학년별 등으로 나누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탄력적으로 분할하고 쉬는 시간도 15∼20분으로 늘리면 운동장으로 달려나가는 아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조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뼈대다.
조례는 도 교육감이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업 전·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놀이 소재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도 교육청이 앞에서 끌고 해당 시·군 역시 행정·재정적으로 뒤에서 밀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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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발의한 송지용 도의원은 "아이들이 노는 것까지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 조례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말께 공포되는 이 조례는 공포 후 전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에서 볼 수 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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