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TF 위원장 "감독규정, 금감원으로"…금감원 "사견일 뿐"

입력 2017-12-12 14:52   수정 2017-12-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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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TF 위원장 "감독규정, 금감원으로"…금감원 "사견일 뿐"

금융위 의식한 듯 서둘러 진화…금융위 "발언 배경 의심스러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업 감독규정을 금융감독원 소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의 12일 발언을 놓고 금융당국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고 교수는 금감원이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혁신하겠다면서 지난 8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만든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날 TF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을 금감원에 넘기면 훨씬 효율적인 감독·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하위 개념으로, 일종의 시행규칙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법령을 집행하고 감독·검사할 때 감독규정에 따른다.
감독규정 제·개정권은 금융위에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장(현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하던 과거에는 금감위(현 금융위)의 인력이 적었던 데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많은 부분이 금감원에 위임됐다.
고 교수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려면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금융위를 거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동양사태'를 예로 들었다. 당시 동양그룹 계열사의 사기성 기업어음(CP) 판매를 알면서도 강제로 막지 못했던 게 감독규정 개정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한 듯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진화했다. 공보실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감원 또는 TF에서 논의되지 않은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금감원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는 기관의 영향력이나 위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행사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 교수의 평소 학자적 소신에 따른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발언에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양사태의 원인이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무척 다르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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