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60억 투자금 빼돌린 김성훈 대표 상고심 판결…2심서는 징역 15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조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김씨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인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다.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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