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전 광고' 호식이치킨, 김기리에 2천500만원 배상

입력 2017-12-12 15:19  

'계약기간 전 광고' 호식이치킨, 김기리에 2천500만원 배상
법원 "계약기간 퍼블리시티권 침해…정신적 손해는 인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개그맨 김기리(32)씨가 자신이 전속 광고모델을 한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계약기간 전에 광고를 방영해 퍼블리시티권(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2천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씨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김씨에게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측은 2013년 5월 호식이두마리치킨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같은 달 회사 측은 김씨 측에 광고모델료 7천만원을 지급했고, 김씨는 제품 광고 촬영을 했다.
김씨는 계약 기간이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된 날인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임에도 회사 측이 2013년 6월∼2014년 4월 온라인과 케이블 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6천650여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은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종료되는 날의 기산일(날짜 산정의 기준일)을 의미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계약의 시작일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2013년 4월이나 계약을 체결한 2013년 5월이라서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김씨 측이 주장한 계약 기간이 맞다고 보고 "그 이전에 광고물을 케이블 방송에서 사용해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에 대해서는 "모델료는 방송광고촬영뿐 아니라 행사출연 의무 등 다수의 계약상 의무이행에 따른 대가"라며 무단사용한 것은 이미 제작된 광고물인 점, 계약 기간 외에 사용한 광고매체가 지상파 방송보다 파급효과가 적은 케이블 방송에 국한된 점 등에 비춰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측이 주장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 이미 제작된 광고물을 사용 기간을 넘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상 손해까지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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