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강원도 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청과 강원도, 일선 시·군의 예산분담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진기 속초시의회 위원은 12일 제272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선거를 앞둔 시기에 강원도 교육감 공약사항인 무상급식이 18개 시·군 의장단 협의도 없이 예산에 편성돼 의회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의 예산분담 비율이 강원도 40%, 기초자치단체 40%, 교육청 20%로 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감의 선거공약까지 자치단체에서 이행해야 하느냐"며 "교육감 본인의 공약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예산지원이라는 강과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의회의 손에 쥐어져 있다"며 "무상급식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예산지원은 국가 30%, 교육청 30%, 광역자치단체 20%, 기초자치단체 20%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속초시는 내년도 각급 학교 무상급식비로 총 33억8천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40%인 13억5천300만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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