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AKR20171212123600014_01_i.jpg' id='AKR20171212123600014_0101' title='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12일 최근 네팔에서 한국인 부부의 불법 대리모 출산이 적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이 대리모와 관련된 출산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경위를 묻자 "외교부는 해당 지역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며 해당국 정부 당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이에 유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대리모 출산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다만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이 동 국가 정부 당국에 의해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대리모 출산사례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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