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난 무죄"…상고

입력 2017-12-12 15:39   수정 2017-12-12 15:4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난 무죄"…상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상고장을 냈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최근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상고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이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직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조사 때 인정한 살인 내용은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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