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委, 근무지침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가운데 경력순으로 정하는 감독자 선임 과정에서 다른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시 산하기관 소속 공공안전관 A씨가 신청한 사건에서 "다른 기관 근무기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청원경찰 근무지침을 개정하라"고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와 각 산하기관에는 500여 명의 공공안전관이 시민 안전 보호시설 보호,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각 기관은 근무인원과 경력 등을 따져 감독자를 선임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전보 발령받은 산하기관은 자체 지침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감독자 선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던 A씨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위원회는 "해당 산하기관 공공안전관의 직무 범위와 내용은 시설물 보호, 안전 관리, 시민 질서 유지, 계도 등으로 다른 기관과 유사해 다른 기관 근무 경력자라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다른 기관에서의 경력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합의체 의결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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