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교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혐의로 감사원·경찰·검찰 등에서 조사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즉시 직위해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위 해제 시 교원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학교에는 나올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 조치인데 이제까지는 제도의 사각지대 탓에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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