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입력 2017-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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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12일 이 전 사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담당한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해당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며 최 전 사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최 전 사장과 함께 구속된 염동열 국회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박모(45)씨의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박 보좌관은 청탁 과정에서 강원랜드 실무자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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