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30대 징역 4년 선고…"죄질 좋지 않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말다툼을 한 다른 게임 이용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 이용자 B(36)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게임 중 B씨와 채팅을 하다가 말다툼을 했고, 전화를 걸자 B씨가 '반말하지 말라'며 욕설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충남 홍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한 뒤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가 있던 인천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알게 돼 평소 연락을 하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대장에 천공이 생기는 등 크게 다쳤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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