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의결을 시도한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포함한 15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방위 법안소위는 앞서 지난 11일 회의에서 여야 난상토론 끝에 5·18 특별법안과 의문사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5·18 특별법안은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하나로 모은 대안이다.
대안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미제로 남아있는 5·18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문사 특별법안은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이후 발생한 군 사망이나 사고의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군 의문사 사건의 유족이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일단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앞으로 야당이 반대할 수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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