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13일 오후 3시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이른바 '3불(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지 1년을 맞아 각계의 의견을 듣고, 확대·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시는 지난해 12월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기본급여액이 표시된 '서울특별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근로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시공사가 발주청에 임금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근로자의 개인 휴대전화로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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