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보조금…퇴직공무원 모임에 '자연보호' 명목으로 돈 줘

입력 2017-12-13 10:27   수정 2017-12-13 10:52

구멍난 보조금…퇴직공무원 모임에 '자연보호' 명목으로 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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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도 하위 6개 시 보조금 실태조사…37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A시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산불조심과 자연보호 명목으로 2년간 1천8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을 식대와 차량 렌트비에 쓰고 회원 9명에게 30여만원씩 270만원을 활동비로 나눠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16년도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사업·행사 보조금 지급실태 조사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구미·논산·원주·용인·천안·청주 등 6개 시가 최근 2년간 보조금을 지급한 실태를 조사해 보조금 횡령과 공무원의 관리 소홀 등 3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권익위는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누수 구멍'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B시는 말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승마장 개보수 공사지원에 보조금 1억2천만원을 교부했으나, 민간사업자가 보수작업을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하고 마치 계획대로 공사한 것처럼 속여 470만원을 가로챘다.
C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에 책자 인쇄를 맡기면서 단가를 시중보다 5배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D시에서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필요한 유류비 4천만원을 2년간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주유금액 1천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썼다.
E시에서는 정보화농업인 화합대회 지원 행사비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숙박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보조금 누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내역과 실제 입금처리가 다름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정산처리 해준 경우도 있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비와 계약금액 사이에 발생한 낙찰차액 1천39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고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적발된 사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환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더 지속적이고 철저한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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