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변경

입력 2017-12-13 14: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표]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변경

◇ 지방세

<현행>

┌────────┬───────────┬────────────────┐
│ 구분 │ 전용면적(㎡) │ 비고 │
│ ├───┬───┬───┤│
│ │40 이 │40 ~ │60 ~ ││
│ │ 하 │ 60 │ 85 ││
├────┬───┼───┴───┼───┼────────────────┤
│ 취득세 │단기(4│ │ │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
│(지특법 │ 년) │ 면제 │50% 감│경우 적용 │
│제31조, │ · │ │ 면 ││
│제77조의│기업형│ * 1호 이상 임│ │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 │
│ 2) │ ? │ 대 │* 8년 │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 받은 경 │
││준공공│ ** 다만, 취득│이상20│우에 한정 │
││(8년) │ 세액 200만원 │호 이 │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 │
││ │ 초과시 85% │상 임 │터 2년 이내 착공시에만 적용 │
││ │ 감면 │ 대시 ││
├────┼───┼───┬───┼───┼────────────────┤
│ 재산세 │ 단기 │ 면제 │ 50% │ 25%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
│(지특법 ├───┤ ├───┼───┤적용│
│제31조) │기업형│* 재산│ 75% │ 50% │② 2호 이상 임대시 감면 │
││ ? │세액 5│ │ │③ 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
││준공공│0만원 │ │ │매입│
││ │초과시│ │ ││
││ │ 85% │ │ ││
││ │ 감면 │ │ ││
└────┴───┴───┴───┴───┴────────────────┘

┌─────────────────────────────────────┐
│【 달라지는 점 】 │
│ ①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18.12.31 → ’21.12.31 │
│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 → 1호 이상(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19년~) │
│재산세 감면 : 공동주택, 오피스텔 → 다가구 포함(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 ’19년~) │
└─────────────────────────────────────┘


◇ 임대소득세

<현행>

┌────────┬───────────┬────────────────┐
│ 구분 │ 전용면적(㎡) │ 비고 │
│├───┬───┬───┤│
││40 이 │40 ~ │60 ~ ││
││ 하 │ 60 │ 85 ││
├────────┼───┴───┴───┼────────────────┤
│ 단기 │ 30% 감면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 │
├────────┼───────────┤소득 비과세 │
│ 기업형 │ 75% 감면 │② 85㎡&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 준공공 ││ 포함) +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적용│
│││③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 인 │
│││정 │
└────────┴───────────┴────────────────┘

┌─────────────────────────────────────┐
│【 달라지는 점 】 │
│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19년~) │
│ 감면대상 :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18.1월~) │
│ 필요경비율 : 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19년~)│
│ │
│ │
└─────────────────────────────────────┘


◇ 양도소득세

<현행>

┌────────┬────────────────────────────┐
│ 단기 │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
│ ?│ - 아래 표 참조 │
│ 기업형 │ ☞ (예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 ?│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
│ 준공공 │ ② 다주택자 중과/장특 배제(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 이│
││하, 5년 이상 임대시)│
│││
└────────┴────────────────────────────┘

(참조)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
│구분│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 9?10 │10년│
││ │ │ │ │ │ │ 년 │ ? │
├──────┼───┼───┼───┼───┼───┼───┼───┼──┤
│ 미등록 │ 10% │ 12% │ 15% │ 18% │ 21% │ 24% │ 27% │30% │
├──────┼───┼───┼───┼───┼───┼───┼───┼──┤
│단기│ 10% │ 12% │ 15% │ 20% │ 25% │ 30% │ 35% │40% │
├──────┼───┼───┼───┼───┼───┼───┼───┼──┤
│기업형,준공 │ 10% │ 12% │ 15% │ 20% │ 25% │ 50% │ 50% │70% │
│ 공 │ │ │ │ │ │ │ ││
└──────┴───┴───┴───┴───┴───┴───┴───┴──┘

┌─────────────────────────────────────┐
│【 달라지는 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8~9년 50% 10년이상 70% → 8년 이상 70%(’19년~) │
│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 8년 이상 임대(’18.4월~│
│) │
│ │
└─────────────────────────────────────┘


◇ 종합부동산세

<현행>

┌────────┬───────────┬────────────────┐
│ 건설형 임대 │ 합산배제 │①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
││ │상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 ├────────────────┤
│ 매입형 임대 │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1호 이상│
││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

┌─────────────────────────────────────┐
│【 달라지는 점 】 │
│ 합산배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18.4월~) │
│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