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종류만 명시돼 있고 질 보장하는 기준은 없어…강제징수"
(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는 13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징수 지침은 외국인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부당한 지침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시행했다.
사업주가 숙소와 밥을 제공하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적시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통상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은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까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은 최대 13%까지 공제할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다툼을 예방한다며 마련한 제도지만, 실상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제도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지침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의 종류만 명시돼 있지 화장실이나 냉·난방 여부, 1인당 면적 등 주거의 질을 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상한액만 정해둬, 질 낮은 숙소를 제공하고도 사업주는 통상임금에서 숙식비로 13%에서 최대 20%를 공제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이 지침을 '외국인 노동자 임금 강제징수 지침'이라고 규정하고 이달 초부터 전국 9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지침은 이주노동자의 숙박비 징수 기준만 있을 뿐 숙소 실태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은 법정 기준도 없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인 노예로 만드는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을 폐기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숙소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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