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법 따라 공청회부터 해야" 주장해 관철
민주당·국민의당 강력 반발…'최대한 신속한 처리' 거듭 요청
한국당 국방위원들, 오늘 美 태평양사령부 방문 위해 출국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 경대수·이종명 의원은 지난 1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을 양해하기로 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경 의원은 "소위에서 능력을 다해 최대한 심사해 전체회의로 올렸다"며 "여야 의원 구분 없이 판단하고 결정해달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5·18 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온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한 사람들 숨통 틔워주자는 정도로법안을 수정했는데, 법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므로 그대로 의결하자고 거듭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방금 전 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5·18 특별법을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당혹스럽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군 의문사 유족 25명이 이철희 의원을 통해 회의장 방청을 요청했으나, 김영우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채 대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방송 중계를 통해 지켜보도록 조치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미국 하와이와 일본의 미 태평양사령부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평양사령부 핵심 기지를 찾아 전략자산 전개 현황을 둘러보고 한미동맹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 애초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에 동참하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와 관련, "하루가 급한 법안 처리에 절차를 논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외국에 나간다는 견강부회가 어디 있느냐. 가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지나"라고 쏘아붙이면서 "공청회를 최대한 신속히 열고, 남은 법안심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YNAPHOTO path='PYH2017121316470001300_P2.jpg' id='PYH20171213164700013' title='의결되지 못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caption='(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br>이날 전체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이 공청회 개최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20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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