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제국제병원' 연내 개원하나?

입력 2017-12-13 17:13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제국제병원' 연내 개원하나?
시민단체 "국내 의료법인에 실질적 운영권 있다" 주장
제주도 심의위원회, 법정처리기한 넘기며 신중 모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연내 개원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원을 앞두고 국내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서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5일 도청 백록홀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도에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신청한 지난 8월 28일 이후 열리는 두 번째 심의다.
도는 처리 시점을 3차례 연장하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11월 27일을 훌쩍 넘겼다.
보건전문가와 의약단체,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일 구성됐고 첫 번째 심의는 같은 달 24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도는 개설허가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내국인 우회투자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2015년 4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불붙었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주를 모아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도가 신청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이후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일부 부지에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
최근 준공된 녹지국제병원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다. 총 778억원이 투입됐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이며 병상 수는 47개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제주도지사의 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연내 개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질적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에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미래의료재단은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는 미래의료재단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말한다.
이들은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의료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 제도가 무너지고 만다"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의 원천 무효화와 허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는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100% 녹지그룹에서 투자했음을 확인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우회투자 논란이 종식되지 않는 한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오종수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위원회의 2차 심의 이후 3차 심의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확답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기된 많은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인 우회투자 등)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병원 운영을 불허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이 떨어진 이후라도 허가를 취소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고 투자 관련 국제 신인도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의사와 간호사 등을 모두 채용해 현재 하루 인건비 지출만 5천만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개원이 불허될 경우 인건비 지출은 물론 막대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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