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주민 청구 3년만에 제정

입력 2017-12-13 14:29  

전남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주민 청구 3년만에 제정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주민 청구 3년 만에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김성일 의원이 수정 발의한 전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전남지사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도내 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주요 노지채소를 농협과 계약 재배했을 때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중심이 돼 도민 1만5천845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 청구 조례로 2014년 12월 3일 전남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품목 선정, 10년에 걸쳐 5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 등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3년간 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조례안은 수차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 제정됐다.
김성일 의원은 "해남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이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때면 매우 안타까웠다"며 "최소한의 생산비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내년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성명을 내고 "주민 발의된 조례 원안이 수정된 점은 유감스럽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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