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법원은 13일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를 첫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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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정중재기관인 IIPAC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의 연구·교육·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협약은 특허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 사건 일부를 IIPAC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기관이 지식재산권 분야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정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협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식에는 이대경 특허법원장, 김기수 특허법원공보판사, 김철호 IIPAC 회장,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IIPAC의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설비, 인적 자원, 국제적 네트워크 등은 국제 지식재산권 조정중재 분야에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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