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테마주' 거래실태 점검…"풍문 유포시 처벌"

입력 2017-12-13 15:30  

'가상통화 테마주' 거래실태 점검…"풍문 유포시 처벌"
금융당국, 임직원 등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도 파악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나 증권 게시판,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하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의 신규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 거래내용과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과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묻지마식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거래가 급증하면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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