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 무시하고 돌진"…음주 의심 차량에 경찰관 중상

입력 2017-12-13 15:33   수정 2017-1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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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 무시하고 돌진"…음주 의심 차량에 경찰관 중상


(여주=연합뉴스) 최해민 권준우 기자 =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화물차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차에 치인 경찰관은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입원한 상태다.


13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여주시 대신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1t 화물차가 원주에서 양평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신파출소 소속 A(43) 경사 등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진행 중인 길목인 보통교차로 앞에서 길을 막고 있다가 화물차가 보이자 정지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 A경사를 친 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경사는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 4명은 경상을 입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 정모(47)씨도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 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형사과에 배당했다.
정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여주경찰서는 정씨가 깨어나는 대로 조사한 뒤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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