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 무시하고 돌진"…폭행 피의자 차량에 경찰관 중상(종합)

입력 2017-12-13 17:57   수정 2017-12-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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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 무시하고 돌진"…폭행 피의자 차량에 경찰관 중상(종합)


(여주=연합뉴스) 최해민 권준우 기자 = 화물차 운전자가 지인을 폭행한 뒤 달아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치었다.
차에 치인 경찰관은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입원한 상태다.


13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 3분 여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사고가 났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즉각 긴급출동 신고(코드 0) 지령이 내려지면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했으나 폭행사건을 오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관들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지인(49)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도주한 정모(47)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정씨의 1t 화물차가 강원 원주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목격자 진술을 참고해 길목을 차단했으나 정씨는 경찰 검문을 피해 내달렸다.
12분 뒤인 오후 10시 15분 대신파출소 소속 A(43) 경사 등 2명은 여주시 대신면 37번 국도 보통교차로에서 길을 막고 있다가 화물차가 보이자 정지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 A경사를 친 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경사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 정씨도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형사과에 배당했다.
정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에서 폭행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왜 맞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라며 "추후 정씨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주경찰서는 정씨가 깨어나는 대로 조사한 뒤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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