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평판 저하·조직 신뢰 상실 아랑곳하지 않고 사익 추구한 사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찰이 불법수사를 했다'며 허위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한 작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작가 서모(74)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씨는 투자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모(61)씨, 그의 처 전모(56)씨와 짜고 이씨가 경찰의 불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중이라는 내용의 책을 지난해 두 차례 펴냈다.
서씨는 이들에게 "불법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책을 발간하고, 이를 증거로 집단 고소·고발해 재심으로 석방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를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허위 고소·고발하고, 이씨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과다 수임료 문제를 변호사협회에 진정 넣겠다'고 말해 3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들이 입게 될 사회적 평판 저하나 조직의 신뢰 상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석방이라는 사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의 출판물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 고소·고발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이씨, 전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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