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13일 제10차 헌법개정과 관련, 개헌안 초안을 만들 기초소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최소 30%로 할 것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촉구했다.
여연은 이날 성명서에서 "기본권 강화를 위한 10차 개헌은 여성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여연은 "현재 개헌특위 위원 36명 중 여성의원은 단 4명으로 11%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이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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