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대장 '뇌물' 재판 민간법원이 한다…'갑질' 재수사도 가능

입력 2017-12-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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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대장 '뇌물' 재판 민간법원이 한다…'갑질' 재수사도 가능
대법원 "박찬주는 민간인…군사법원 아닌 민간법원서 재판" 결정
향후 공소유지도 '군 철책 밖' 검찰 몫으로…보강수사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제까지 특수법원인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 사건의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씨가 전역해 민간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박씨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겨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군 인사법에 따라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이상 박씨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박씨의 주소지 관할 법원 등으로 사건이 이송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씨의 재판도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또 검찰이 군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박씨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대장이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갑질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7월 공관병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갖가지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박 전 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관행적 문화에 대한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조사 결과 박씨가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는 아니라며 갑질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군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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