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매출총량제 어기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키로

입력 2017-12-14 10:00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어기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키로
정부, 현안조정회의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마련
온라인 스포츠토토 1일 베팅금액 60만원→30만원
로또 내년 말부터 온라인서 팔되 1주일에 5천원 제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지난 4년간 매출총량제를 어기고 총 4천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린 강원랜드에 대해 앞으로는 총량제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점점 확산된다고 보고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7개 분야는 카지노·경마·경륜과 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소싸움을 뜻한다.
국무조정실 정훈 성과관리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약 22조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면서 "사행산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지난해 2.8%)을 훨씬 초과하기에 합리적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봤고, 또 내년 3차 사행산업 건전화 발전계획(수립)을 앞두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총량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0.54%로 고정하고, 매년 산출된 총량을 카지노 등 분야별 전년도 '순매출'을 기준으로 4차까지 보정작업을 거쳐 배분키로 했다.
문제는 사행산업 분야별 총량을 초과해도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중독예방치유부담금만 부과한다는 점이다.



2015년과 2016년 합법사행산업 중 경마·경륜 등 6개 사업은 모두 매출총량제를 준수했으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내국인카지노인 '강원랜드'만 초과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매출총량제를 넘어 총 4천725억원의 초과매출액을 기록했으나 불과 35억원의 초과부담금만 냈을 뿐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초과매출액을 고려해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GDP가 올라갈수록 사행산업 매출 총량이 증가하는 만큼 사행산업 시장 상황과 도박유병률 등을 반영해 매출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3차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 매출 총량을 산출할 때 사행산업별 '순매출'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초과 매출을 기록한 산업에 다음연도의 한계치가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순매출에서 초과매출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온라인베팅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베팅 상한선을 50% 줄이고, 결제 수단도 계좌이체만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토토 온라인 베팅 한도는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회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다.
연금복권과 파워볼 등 7종의 전자복권도 한도를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이고,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를 막고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오프라인에서만 팔고 있는 로또복권이 내년 12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선 온라인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1주일에 5천원까지만 구입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법인판매점(GS25 가맹점 등 641개)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복권 구입 현황을 보면 로또복권 구입자들은 1주일에 1인 평균 8천400원어치를 사는 반면, 스포츠토토 구입자들은 1주일에 1인 평균 2만원어치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당 베팅금액 강제조절기능이 있는 '전자카드제'를 동대문 경륜장 장외발매소와 인천 경마장 장외발매소에서 2010년 시범실시한 결과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 건수가 각각 35.3%, 70% 감소했다며 내년도 전자카드 사용목표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국마사회 목표치는 기존 25%에서 30%로, 체육진흥공단 목표치는 기존 20%에서 25%로 올린다.
정부는 특히 내년 상반기에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 9곳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와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민원 등을 수렴해 외곽이전과 축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에 대한 신설·이전 기준을 마련하고, 폐쇄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중독률 변화 등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이전시한을 2021년 1분기에서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용산발매소처럼 선폐쇄 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문체부와 기재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등 소관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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