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분양물량 줄어든다…청약 쏠림현상 지속될 듯

입력 2017-12-14 07:03   수정 2017-12-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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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분양물량 줄어든다…청약 쏠림현상 지속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에는 올해보다 분양물량이 감소하고,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청약 쏠림 현상'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분양(승인) 예정 물량은 32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가점제와 전매제한을 강화한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아파트 집단대출 강화, 11월 7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분양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전국에 공급된 분양물량은 37만8천276가구(예정 물량 포함)였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5만 가구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파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내년에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적용되기 때문에 인기 지역으로만 청약 통장이 집중돼 지방의 미분양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분양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는 커졌으나,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비 청약자는 자신의 무주택 여부, 대출가능 금액, 청약 1순위 요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부동산114 이현수 연구원은 "8·2 대책 후속조치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전체 수요는 줄었지만, 인기단지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은 당첨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시장 규제가 엄격해지고 대출 이용이 까다로워질수록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 통장 사용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입지에 따라 청약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높아져 온 3.3㎡당 평균 분양가는 내년에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전국 기준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은 1천175만원으로 2016년 1천52만원 대비 123만원 높아졌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당 평균 4천750만원으로 분양했고,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하며 2천131만원에서 2천192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114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분양가 상승세는 내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계량적 지표로 판단하면 수도권은 서울 강남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적용 대상으로 유력하고, 지방은 대구 중구·수성구, 강원 속초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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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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