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17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입력 2017-12-1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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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17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14일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10시께부터 14일 오전 3시 25분께까지 원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원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소명이 잘 되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 '대가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다소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
원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의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 모(47) 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 모(55)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한 뒤 한 씨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 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ㆍ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원 의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와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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