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류 기업이 업무 보안 강화에 참고할 수 있는 '육상 물류 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물류 보안이란 물류 시설을 포함한 물류 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 위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물류 보안이 미흡해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육상 물류 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상 물류 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책자로 만들어 배포될 예정이다. 15일부터는 국가물류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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