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회계부정'…올해 신고포상금 단 2건

입력 2017-12-14 12:00  

'은밀한 회계부정'…올해 신고포상금 단 2건
3천610만원 지급…지난달 포상금 최고한도 1억→10억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들어 상장사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회계부정행위 신고 2건에 대해 포상금 3천61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작년과 같고 금액은 31.7% 늘었다.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어 증빙과 함께 제보했고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감리를 시행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처를 내렸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포상금 지급이 아예 한 건도 없는 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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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08~2012년 │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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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건수 │ 5 │ - │ 1 │ - │ 2 │ 2 │ 10 │
├──────┼──────┼───┼───┼───┼───┼───┼───┤
│ 지급금액 │ 3,900│ - │1,110 │ - │2,740 │3,610 │11,360│
│ (만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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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당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결국 지난달 9일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과거 포상금 지급 사례에 개정된 포상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과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금감원 회계포탈사이트(acct.fss.or.kr)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부터 자체 회계부서 안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등 내부신고자 보호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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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 │
│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 ?개인 │
│정보수집 동의 후 '다음단계' 클릭 ? ?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
│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 │
│획팀 (우편번호:07321)│
│ ☞FAX : 02-3145-7329(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
└─────────────────────────────────────┘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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