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4일 건축법·산지관리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경남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불법행위 상당 부분을 원상회복 시켰으나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불법행위 규모를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양돈업이 본업인 오 군수는 의령군 용덕면에 돼지 9천 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다.
그는 2010년 4월부터 군수로 재임 중인 최근까지 자신의 농장 안 창고 2채를 돼지 축사로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와 지난해 4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천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저수지에 흘러들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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