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조직위 "선수들, 대회 기간에 앰부시 마케팅 조심!"

입력 2017-12-14 10:40  

평창조직위 "선수들, 대회 기간에 앰부시 마케팅 조심!"
국가대표 선수단이 유의해야 할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선수들은 올림픽 대회 기간에 앰부시 마케팅에 따른 불이익을 조심해야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14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유의해야 할 광고·복장·장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선수단과 국내 경기연맹, 광고 대행사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직위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는 ▲ 국가대표 선수단 복장·장비에 관한 규정 ▲ 국가대표 선수단의 초상권·상업적 활동에 관한 조직위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공식후원사 외 광고 등 상업적 행위 금지) ▲ 대회 참가자의 소셜미디어·디지털미디어 사용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단의 복장에 올림픽·평창 2018·대한체육회 마크 사용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는 조직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조사 마크 이외의 것은 광고 목적으로 부착할 수 없다.
또 선수단은 대회 공식 훈련이나 경기, 기자회견, 시상식 등 공식행사에 참가할 때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복장과 신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선수단은 평창올림픽 선수촌이 개촌하는 2018년 2월 1일부터 폐회식 3일 후(2018년 2월 28일)까지 대회 공식후원사의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이 아니면 자신의 초상, 이름 등을 사용해 앰부시 마케팅(교묘하게 공식후원사처럼 위장하는 마케팅 기법)을 일으키는 비후원사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이밖에 선수단은 개인적인 경험을 소셜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지만 비후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차별적이고 명예 훼손 또는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올림픽 베뉴에서 촬영한 사진·영상 등도 개인적 기록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도 배포할 수 없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국가대표 선수단은 2018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공식후원사 외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를 하거나,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SNS 활동 등으로 메달 박탈과 차기 국제대회 출전 제한 또는 국가대표 선발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rn9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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