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교육청 예산안 모두 도의회 제안 적용…15일 본회의 의결 주목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안이 도의회 뜻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4일 도청이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21억원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오전부터 시작한 예결위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 계수조정을 벌인 끝에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학교급식비 233억7천여만원을 21억원 증액한 254억7천만원으로 의결했다.
이 예산안에 대해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예산안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합의했던 재원 분담비율 4(도교육청):2(도):4(시·군)는 없던 것으로 된다.
대신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5:1:4를 유지하고 새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0:6:4로 이원화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도의회 안이 관철된다.
전날 열린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에서는 도청에서 증액 지원분 21억원을 세입으로 추가하고 도교육청 당초예산안에서 21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애초 도교육청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는 도교육청 당초예산안 중 무상급식비가 원안 통과됐다.
그러나 도청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가 21억원 증액한 도청 예산안을 의결하자 도청 전입금을 반영한 수정에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도교육청 예결위는 증액된 2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하지만 도청과 달리 도교육청은 이러한 예결위 수정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가 예산 심의·의결권은 있지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도청 소관 예결위는 무상급식비 이외에도 세입예산 중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억원, 아동수당 지급 261억, 기초연금 559억원을 과다편성 등의 이유로 삭감했다.
세출 예산에서는 무상급식비와 함께 의정홍보·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사업에 각 1억원을 증액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11억3천만원, 일반하천 정비 8억원,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 30억원, 한우 수정란 이식 연구센터 신축 5억원, 거창대·남해대 운영비 1억원 등도 늘어났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이외에 인력운영비 40억원, 청년근로자복지카드 지원 10억5천만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도 부담금 1억5천만원, 하동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지원 2억원, 거창전국대학연극제 5천만원 등은 삭감됐다.
도청 소관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부적정으로 말미암은 이전 대상지 용역비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했다.
삭감된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 운영비는 애버딘대 본교가 한국캠퍼스 개교를 확정하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는 세출예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4천여만원,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 중 위기학생 휴식공간지원비 10억원, 사립고 교육환경개선사업 4억원을 삭감했다.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 10억원은 전액 삭감했고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 5억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수당 9억원도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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